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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 
     

    국가장학금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

    심사기준

     
    ✅ 성적기준
     
    ▶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
    ▶ 재학생 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(B 학점) 이상

     

     

    • 기초·차상위 : 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(C 학점) 이상
    • 장애인 : 성적기준(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) 미적용
    •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 :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(단,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)
    • C학점 경고제 : 1~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2회까지만 후 수혜 가능

    ▶C학점 경고제 알아보기

     

     


     
    재단정보심사
     
    ▶ 중복지원 :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
    ▶ 수혜횟수 :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

    • 2년제(4회), 3년제(6회), 4년제(8회),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
    •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(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, 편입, 재입학 모두 포함)

    ▶ 등록휴학 :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
    ▶ 재학생 1차신청 :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,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

    •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    • 단,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
    1. 교환학생, 해외실습(단순여행불가) : 출입국 확인서, 해외대학 확인서, 대학 증명서 등
    2. 인병: 병원입원증명서, 대학출석부 등
    3. 군입대: 귀가증(군 입대 후 퇴소자) 등

    ✔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
    ① 입소이력 有
    ② 퇴소일: 1차 신청개시일 ~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
    ③ 2차 신청완료자
   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
     
     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

    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최대 57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받으세요.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350만 원 마저 놓치게 됩니다. 더 이상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고 학업의 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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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가장학금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

    선발기준

     
    ▶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
    ▶우선지원 권고사항

    • 자립준비청년(舊. 보호종료아동) 또는 보호(연장)아동인 대학생
    • 쉼터 등(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) 입·퇴소 청소년인 대학생
    •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
    •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
    •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
    •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,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
    •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, 지원구간,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
    •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

     
     

    국가장학금Ⅱ유형(신/편입생)

    심사기준

     
    ▶ 선발 시 성적 · 지원구간 ·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
      

     

     

    다자녀

    심사기준

     
    ▶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과 동일

     

     

    지역인재장학금

    심사기준

    (공통) 학자금 지원 9 구간 이하
     
    신규선발
     
    ▶ 성적우수 
    (일반대)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(전문대)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
    ▶ 특성화
    대학 자체기준
    ▶ 계속지원

    •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(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)
    • 직전학기 80점(B) 이상

    ※ C학점 경고제: 전 학기 지원 장학생(최초 선발 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내)은 70점 ~ 80점 미만이라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(‘19년부터 적용)
     
    기선발
     
    ▶계속지원

    •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(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)
    • 직전학기 80점(B) 이상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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